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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도용해 배달일…1700회 무면허 운전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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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부경찰서

수개월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상습적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며 배달일을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일대에서 배달일을 하며 1천7백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경북 구미에 있는 지인 집에 머무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달원인 척 접근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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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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