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선거용 차량 대여료 등 4천200여만 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 김영현 백승협 고법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정치 자금 투명성 및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사정,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천500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다퉜으나 이날 재판부는 "해당 금액의 무상 대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김 전 부장검사를 위해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으로 4천200여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여만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