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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설 퍼뜨린 박수홍 형수…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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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과거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박 씨가 친형 부부에게 돈을 횡령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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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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