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김건희 씨 측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39만 원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문제의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공천 청탁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건희 씨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당시 이 그림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건희가 소유한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그 장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다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측 의견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그림이 이우환 화백의 진품이 맞고, 그 가액 역시 김 전 검사의 실제 구매 가격인 1억 4천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이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우환 화백 그림 외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 개 사업가 서 모 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09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3년 12월 사직원을 내고 이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4·10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채용돼 지난해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