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원회 MI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습니다.
무역위는 오늘(23일) 제475차 회의에서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 공급업체별로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종 부과 여부는 재정경제부에서 결정합니다.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아크릴산과 부탄올의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제조되는 유기 화합물로 점·접착제, 아크릴계 도료, 특수 플라스틱(ASA) 소재로 활용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LG화학의 신청으로 시작돼 같은 해 9월 본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 예비판정과 4월 공청회를 거쳐 오늘 최종 판정이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2일부터는 9.53~19.1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별로는 상해화이와 관계사가 8.32%로 가장 낮고, 핑후 페트로와 관계사가 19.17%로 가장 높습니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석도강판과 PVC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했습니다.
석도강판은 통조림과 음료캔, 산업용 용기 등에 사용되는 소재고, PVC 서스펜션 수지는 파이프와 창호, 전선 피복 등에 쓰이는 범용 화학소재입니다.
두 사건은 조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진=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