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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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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열발전 부지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오늘(23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포항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책임자 1명입니다.

이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규모 3.1의 유발 지진이 발생한 뒤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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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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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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