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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공천 청탁…김상민 전 검사,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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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3일)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천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김건희 씨 측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천139만 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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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천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천 청탁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가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고 증언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중개업자가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받아들였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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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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