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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던 지인 살해 후 야산 암매장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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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4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저녁 B 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빚 독촉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했고, 피해자가 채무를 독촉하자 살해했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진심 어린 배상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측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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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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