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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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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비용 2천100만 원 또한 김 씨가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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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재판부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반면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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