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방미통위, '결격사유 논란' 오태규 방문진 이사 후보 자동임명 인정하기로

"사후 결격사유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 발생"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임명을 보류했던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후보자에 대해 법정기간(14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된다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법정기간인 14일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임명된다는 점을 다수 의견으로 정했습니다.

일명 '방송 3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관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영방송 이사 결격 사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는 캠프에서 직책을 맡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캠프 활동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방문진법은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의 임명 간주 시점은 23일 0시입니다.

위원 4명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막을 수 없다며 자동임명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고민수 위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고 위원은 "검증 책무를 지닌 방미통위가 검증하지 못했다면, 즉 결격 사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해당 피추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방문진법의 자동임명 조항이 의무 조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윤 위원은 "사회적 논란이나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주관적·자의적 판단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자동 임명에 동의하면서도 "다만, 위원회가 14일 동안 검증에 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증과 답변을 요구한 과정과 절차를 기록으로 충분히 남기고, 사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또는 자격 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추천기관과 당사자의 협조 부족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로 보고 방미통위가 14일 이내에 임명을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A당과 B당이 있을 때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류 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수 의견을 토대로 공영방송 이사 피추천자에 대해 명백한 결격사유가 적극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기한 경과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뒷받침 자료가 사후에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법의 맹점에 기대 '뭉개기'로 시한을 넘기려는 것이 그간 민주당이 주창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실천인가"라며 "지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비판했던 명분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성토했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미통위를 향해서 "의결 보류라는 임시방편 뒤에만 숨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신속히 오 후보의 결격 사유를 판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배준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