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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결과 제각각…윤·김건희·오세훈 다른 이유는?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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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 비용 2천100만 원 또한 김 씨가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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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재판부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반면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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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시킨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훈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기간 내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3월) :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후보자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고, 본 경선에 여성 가산점도 있어 오 시장이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유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됐기 대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또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선거전략 등 설명을 들은 점과, 비용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명 씨가 오 시장과 만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5가지)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 사실과 대납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크게 다툰 점도 주목했는데, 다른 5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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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 시장에 대해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이었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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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명태균 사건' 오세훈, 김건희, 윤석열 판결 다른 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여론조사가 해당 정치인이 의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정치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사건 1심에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5번 의뢰했다고 판단돼 오늘(2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 1·2심에서는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 관련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Q. 모레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오세훈·윤석열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는 만큼 재판만 따로 진행됐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는 건데, 결국 모레 나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에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사건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동일하지만, 그 밖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오세훈 사건' 최종 판결, 언제 확정되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특검법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2심은 올해 10월 안에 끝내야 하고요, 2심이 3개월을 꽉 채울 경우에는 대법원은 내년 1월 안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 확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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