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안이 시행되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프랑스에서 15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계정을 폐쇄하고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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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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