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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판결…항소해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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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오늘(22일)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심 판단에 반박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돼 이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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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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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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