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되고,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명 씨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고, 사업가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은 2천1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 시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무죄에 대해선 항소를 검토한단 방침입니다.
한편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