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 대납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
법원, 오세훈 2,1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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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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