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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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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쯤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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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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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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