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낸 1천만 원, 여론조사 비용"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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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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