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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영상까지 '굴욕'…유튜브도 '가짜뉴스'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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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제(22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지난 14일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를 향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 씨의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7·7법' 위반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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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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