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SNS 광고 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무자격으로 유상운송을 한 태국인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남성 A(3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485차례 승합차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으며, 거리에 따라 적게는 2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의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815건의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해 주고 5만∼1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가 이 같은 불법 행위들로 얻은 수익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합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자격 불법 운송과 행정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