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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5개월로…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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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를 낳으면 국민연금 혜택이 더 커진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둘째 출산 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으로 잠시 일을 쉬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돈데요.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첫째와 둘째 모두 똑같이 12개월을 인정해 주는데, 앞으로는 둘째에게 더 많은 기간을 인정해 줘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집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이 통과되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9년 만의 변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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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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