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 온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여야 합의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양당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추가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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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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