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2·12 군사 반란과 민주화운동 탄압 등, 반헌법적 행위에 관여한 167명이 받은 정부 포상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직후 전두환과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과, 박종철 열사를 고문해 숨지게 한 경찰 고위직, 그리고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자회견에 나선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
[영화 <1987> :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두 사람이 받았던 훈장 등 정부포상 각 4건과,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했던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표창이 취소됐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2·12 군사 반란 직후 수괴 전두환과 기념사진을 찍었을 정도로 반란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세 사람.
백운택 당시 준장과 조홍 대령, 최석립 중령의 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등 76건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입니다.
무공훈장 수여자 중엔 공적이 없는데 거짓 공적을 올려 훈장을 받은 경우와, 간첩사건을 조작해 포상을 받은 경우 등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취소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김영수/행정안전부 의정관 : 정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 포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포상과 함께 지급된 포상금은 환수 관련 법 조항이 없어 환수하지 못했다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