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을 살해한 뒤 B 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 초에는 B 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 씨와 B 씨는 모두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