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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병가 내고 여행 다닌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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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허위 사유를 입력해 병가를 내고 여행을 가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된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기관이었던 A 씨는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하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병가·공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직무감찰에 나섰고 이후 A 씨의 비위를 포착해 조사개시를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 A 씨는 해외여행 등 개인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병가를 냈고, 휴가 신청을 스스로 승인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항공료 영수증을 제출해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도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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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법해 징계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헌재의 사후적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뤄진 직무감찰 결과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선관위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 전까지 명백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료된 이 사건 직무감찰을 권한 없는 자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징계 자료로 사용한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A 씨의 비위 행위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3일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때는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 및 채용 비리 의혹이 사회적 주목을 받아 질타의 대상이 되고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하던 때"라며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자가 승인한 허위 병가가 253일에 달하는 등 장기간 비위 행위가 지속된 점, 비위 행위에 대한 A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파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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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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