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소라 채취해 삶아 먹으려다 '헉'…"최대 1천만 원 벌금"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불법 채취된 작은 뿔소라

제주 해역에서 소라 금어기 기간에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제주시 백포포구에서 작은 소라 23마리를 채취해 현장에서 삶고 있던 20대 남성 A 씨를 적발해 소라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근 해안에서 소라 72마리를 채취한 70대 B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소라를 불법 채취한 5명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소라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으로 설정해 작은 소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21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금지 기간에는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라를 채취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현지 에디터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