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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수본이 병합 막아" 폭로 터졌다…'수사 비리 게이트' 배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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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하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광산서 전 형사과장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약 1시간 반 만에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장 취재진에 "충분히 소명을 잘했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된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며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 행위가 이뤄졌는지 조사하는 데 사건 병합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해 사건 발생 이튿날인 5월 6일부터 닷새 사이 총 3차례 정식 보고서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국수본이 수사를 지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장윤기가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는 A 경정이 받는 범죄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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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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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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