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정신병원 전 직원 A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환자 B 양(17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양의 손발을 침상에 묶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B 양을 두 차례 발로 찬 뒤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면회를 갔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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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