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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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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이처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먼저 1일 상한 제도가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4시간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됩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합니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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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끊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먼저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합니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되는 등 제재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공포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수당 지급 대상으로 부전문관을 추가하는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정은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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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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