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밤샘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00일 넘게 '야당 탄압용 특검'만 한다고 반발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3명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도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을 또 연장하는 건 국가 수사 역량만 낭비하는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대가를 치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등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