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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연장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다음 달 23일까지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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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을 한 차례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오늘(2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어제 오후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3명이 종결에 동의하며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습니다.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173명 중 173명이 찬성하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처리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오늘 오후 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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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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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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