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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AI의 저작권 침해 소송 종결…'사상 최대' 2조 원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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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던 앤트로픽이 미국 내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 배상액인 2조 원대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현지시간 20일 양측이 제출한 합의를 최종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앤트로픽은 작가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15억 달러(약 2조 2천억 원)를 기탁하게 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집단 소송 구성원들은 저작물당 약 3천 달러(약 44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소 손해배상액 750달러의 4배 수준입니다.

법원은 또 앤트로픽에 이른바 '해적'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저작물·복제물을 파기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 가운데 일부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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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합의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원고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반대로 고액의 배상 평결이 나오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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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이 AI 학습용 도서를 스캔하기 위해 운영한 시설 모습

베스트셀러 스릴러 소설 '우리는 여기에 없었다'의 저자 안드레아 바츠를 비롯한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지난 2024년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법원은 앤트로픽이 해적 사이트에서 도서를 내려받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앤트로픽은 해당하는 도서 50만 권에 대해 권당 약 3천 달러씩 총 1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당시 앤트로픽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소송이 사업을 끝내야 할 수도 있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 속에 합의를 택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승인한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배상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파르나 스리다르 앤트로픽 부법무총괄도 성명을 통해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도서를 활용한 AI 훈련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작가들과 출판사들은 이번 합의에서 빠진 채 별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앤트로픽은 이번 저작권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4분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법적인 걸림돌 하나를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에 제출된 증거 서류(사건번호 3:24-cv-05417)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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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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