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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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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일 즉시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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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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