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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1조 관세' 부과 임박…한미 합의 '15% 상한'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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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현지시간 24일 만료됩니다.

글로벌 관세를 대체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 왔습니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과잉생산에는 16개, 강제노동에는 60개 경제주체가 지목됐는데 한국은 두 가지 다 대상이 됐습니다.

미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가집니다.

USTR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중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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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부과가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인데,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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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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