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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러왔다" 비번 줬더니…여성 속옷 뒤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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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물 보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들어가서 곳곳을 뒤진 남성이 있다고요?

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직거래 앱에서 시흥의 한 원룸 매물을 보고 집을 보겠다며 피해 여성 B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시 집을 비운 B 씨는 전화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요.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B씨와 통화를 하면서 집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짐은 건드리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집 안을 뒤져 속옷을 찾아낸 뒤 화장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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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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