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가 지난 14일,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대상으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공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전용면적 16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매수인은 김 모 씨와 조 모 씨.
이 아파트에는 지난 16일부터 근저당권 17억 7천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이고, 채무자는 집을 산 김 씨와 조 씨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집값 29억 원 중 17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매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아직 안 팔려 매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집을 파는 방식은 매수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을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서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등기가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통해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대출은 묶어두고 자기 집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세경·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