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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9억에 아파트 팔면서 '17억 근저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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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회피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전용면적 16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매수인은 김 모 씨와 조 모 씨.

이 아파트에는 지난 16일부터 근저당권 17억 7천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이고, 채무자는 집을 산 김 씨와 조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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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가 집값 29억 원 중 17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매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아직 안 팔려 매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집을 파는 방식은 매수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을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서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등기가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통해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대출은 묶어두고 자기 집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세경·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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