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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원 '회생폐지'에 즉시항고…회생절차 재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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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오늘(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회생 절차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천억 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천억 원의 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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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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