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7일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소청 사건 첫 심리를 엽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소청인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선거 소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서울시장 29건, 시도지사 110건 등 모두 139건으로, 27일 이날 첫 심리가 개시되는 겁니다.
통상 선관위 선거 소청은 서면 심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27일 첫 심리에선 청구인 측인 김정철 최고위원이 구술 심리를 요청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선거 소청 사건에선 구술 심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서 김정철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낮게 설정하는 구조적 과실, 투표용지 전일 송부 원칙 위반 등 법정 선거 절차와 투표용지 검증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소청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 일부 지역 투표구에 한해서 "선거 무효"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용지부족, 투표 시간 연장 이번 선거 때 발생한 각종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각 시도선관위에 보낸 바 있어, 이번 선거 소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