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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금은방 사기' 업주 구속송치…"피해자 146명·150억 원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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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고객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챙긴 뒤 잠적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아 챙긴 뒤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뒤, SBS 보도로 공론화됐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50억 원이 넘고, 피해자는 146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A 씨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라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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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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