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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1천 원' 결제하고 "숙소 너무 만족"…가짜 후기 '2만 8천'건에 다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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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이라 예약했는데 만족스럽다." "환부를 꼼꼼하게 봐주고 치료가 잘됐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식당과 병원의 이런 후기들, 모두 조작된 허위 글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포털 검색 순위를 올리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도용 계정을 통해,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등 2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2만 8천여 건의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광고주들은 손님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광고대행사에 전달하며 허위 후기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광고주가 1박 비용을 1천 원으로 낮춰 놓으면 대행사가 이를 결제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경민/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금액을 1천 원에서 최소 5천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굉장히 작게 노출시킨 다음에 여기를 예약을 하게 됩니다. 예약을 한 다음에는 다시 금액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돌려놓고요.]

이들 가운데 1명은 한 달 동안 3천600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범행엔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동원됐는데, 포털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광고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9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광고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7억 8천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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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수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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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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