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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르고 '차량 돌진'…사망했는데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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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47살 양민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 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 씨는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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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이 기간에 유가족 주변 100m 접근과 연락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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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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