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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70㎏ 바벨에 25분 동안 목 눌려 사망…"CCTV 왜 안 봤어!" 기소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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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객이 벤치프레스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에 대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 모 씨와 트레이너 김 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40대 남성인 이용객 김 모 씨가 2024년 12월 20일 점심시간 직후인 낮 1시쯤 헬스장 3층에서 홀로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할 때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을 놓쳐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 동안 방치됐고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대표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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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 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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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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