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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법안,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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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형소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거론한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는 것으로 해당 문구가 바뀌어 있습니다.

한 의원은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 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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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 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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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범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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