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토착 비리 특별 단속'으로 경찰이 공직자 등 53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 방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천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 금액 가운데 약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충북에서는 공공 기관 지역 본부 협력 업체 직원 2명이 약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모두 구속됐습니다.
국수본은 지역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계에 편입됩니다.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 방임'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전국적으로 단속 실적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