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출퇴근 기록용 장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앙사의 급여비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 결과 이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천740만여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 씨가 2021년∼2023년 실제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간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 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속한 기관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 했을 뿐 근무를 허위로 등록하진 않았다"며 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A 씨의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은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들이 등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경우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토대로 A 씨가 수급자와 함께 외출한 일을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