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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최태원 '세기의 재산분할'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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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집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작년 9월 김 여사를 기소한 후 약 11개월 만에 내려지는 상고심 선고입니다.

선고 공판은 대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됩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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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당초 지난 16일로 잡혔다가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대법원에 김 여사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24일 같은 시각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소송전을 이어왔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 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소송의 주요 쟁점입니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는데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원대였습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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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강철원 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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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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