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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서 최저임금 수령액 넘었다" 논란 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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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경우가 발생해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치 임금을 분석해 보면, 5일 치 임금과 주휴 수당을 포함해 총 6일 치 임금을 받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를 7일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실업급여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무일을 제외해 월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1주일에 7일이 아니라 6일간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실업급여는 실업 기간이 30일이라면 휴무일을 따지지 않고 30일 치 실업급여를 주지만 여기에서 무급 휴무일 4일이 제외되면, 앞으론 26일 치만 주게 됩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30일분 기준 198만 1천440원인데, 제도가 바뀌면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26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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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전체 지급 기간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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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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