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보호해야 할 조사관이 자매까지 성폭력…징역 10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대법원

10대 지적 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학생 B 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게는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 양을 강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A 씨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재판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덕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