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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장윤기 사건'인데…'따로 수사' 경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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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특별 수사단은 장윤기가 이미 다른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광산경찰서는 왜 여고생 살해 사건과 따로 수사했던 것인지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지휘부가 비판과 징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성범죄 쪽과는 연관 짓지 않으려고 따로 배당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베트남 여성 A 씨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함께 한 장윤기가 스토킹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날 A 씨는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경북 칠곡서에 접수된 사건은 장윤기가 체포된 뒤, 광주 광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A 씨 사건은 여고생 살해 사건이 송치된 지 약 일주일 뒤에 검찰에 따로 넘겨졌습니다.

광산서가 장윤기 사건 수사에 키를 잡은 형사과가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에 A 씨 사건을 분리 배당해 별도 수사한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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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배당'이 원칙이긴 하지만, 중대 강력 사건의 경우 통합수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A 씨 사건을 형사과에 맡기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제(15일) 구속 송치된 광산서 전 수사팀장은 최근 조사에서 "A 씨 사건도 같이 수사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동일 피의자니까, 병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판단 미스였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특수단은 당시 수사팀장의 상관인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보다 형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박 경정은 살인죄 적용을 주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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