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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41배 확대…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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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산하 단체이자 현재 회장 궐위 상태인 대한축구협회의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인단 관련 내용을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24명의 재적 대의원 중 99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 기준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83명)였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선거인단의 구성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선거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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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체육회장 선거는 회원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구성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시군구체육회 임원과 대의원 중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뽑았습니다.

이런 간접선거 방식엔 대표성과 공정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직선제' 수준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2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일부 대의원의 반발과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결이 보류됐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보완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체육회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권자가 기존 2천200여명에서 41배 늘어난 9만2천여명으로 늘어납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회원 단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 대한체육회의 대표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라면서 "참여를 넓히고 신뢰를 높이는 현장과의 호흡에 제도 개선의 중점을 뒀다"고 말습니다.

개정된 정관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원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 선거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각자 선거 제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체육회는 회원 종목단체의 경우 2028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회원단체가 개선안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를 통해 그 이전 실시되는 회장 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대적 주목을 받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적용될 길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13년간 재임한 정몽규 전 회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사의를 밝히고 이달 초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후임을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 난맥상에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회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해 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이 부분을 유연하게 만들도록 회원 종목단체 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회장은 총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회장 궐위 시 60일 안에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가 \축구를 포함해 몇 개 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때 오는 여러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다뤄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인단 확대 방향이 정해지고 회장 궐위 이후 선거 기간도 사실상 변경이 예고되면서 대한축구협회 역시 선거 규정을 시급히 손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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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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